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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령집 발간

  • 전국 | 2024-05-21 11:30

9개 법령과 규칙 수록…원활한 의정활동 도모

당진시의회 ‘의정활동 필수 법령집’ 표지. /당진시의회
당진시의회 ‘의정활동 필수 법령집’ 표지. /당진시의회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최근 시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정활동 필수 법령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정활동 필수 법령집’에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등 9개 법령과 규칙을 담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시의원들은 법령집을 통해 정책 제안, 예산 관리, 법적 검토 등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시의회 ‘의정활동 필수 법령집’ 일부 내용. /당진시의회
당진시의회 ‘의정활동 필수 법령집’ 일부 내용. /당진시의회

구수회 당진시의회 정책지원팀장은 "의정활동 법령집은 시의원들이 법적 근거에 기반해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라며 "이를 통해 시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쳐 시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령집은 가로 210㎜, 세로 297㎜ 크기로 총 286쪽으로 법과 시행령을 비교하기 쉽도록 편집해 가독성을 높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법령의 변경이나 개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최신 정보를 유지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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