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점포 방문 단속…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장성군청 전경./장성군
[더팩트 l 장성=오중일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성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환전 내역과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지난 13일부터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환전 △유흥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재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환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1000만 원, 2차 1500만 원, 3차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익 환수,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관한 자진신고 및 부정유통 신고는 장성군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부정 유통 신고 시, 신고자별 1회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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