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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세 체납자 21명 상대로 회원권·분양권 첫 압류

  • 전국 | 2024-05-20 10:12

9명 대상 3600만 원 징수·12명 대상 체납액 6억 8600만 원 압류

전북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해 9명으로부터 360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체납액 6억 8600만 원을 압류했다./전북도
전북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해 9명으로부터 360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체납액 6억 8600만 원을 압류했다./전북도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했다.

전북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해 9명에게서는 360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체납액 6억 8600만 원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원권은 회원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권리증서이고, 분양권은 아파트 따위의 건물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이들 권리는 채권 형태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 154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전국의 회원권 및 분양권을 가진 21명의 보유 현황을 확보했다.

도는 압류통지문을 발송해 9명으로부터 3600만 원을 징수했고, 이후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6억 8600만 원의 체납액을 압류했다.

도는 압류된 회원권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체납 지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의 회원권이나 분양권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갈수록 지능화하는 재산 은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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