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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소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국민참여재판서 '유죄'

  • 전국 | 2024-05-14 20:36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은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해 419차례에 걸쳐 5100여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가 유죄로 판단하는 점,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해 왔다. 헌법재판소 역시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2022년 10월 청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행정규제 안에서 보건위생상 위험 통제가 가능하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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