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지난날 민중항쟁의 숭고한 가치 예우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다 최근 국가보훈부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더팩트>는 수많은 광주시민들의 희생과 부상, 그리고 모진 고문과 투옥으로 이어진 5·18민중항쟁이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게 된 오월정신의 명예와 가치를 도둑질로 짓밟아 뭉갠 5‧18공로자회 임원들의 비위 사례를 8차례 나눠 보도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5‧18공로자회)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상환하는 회계부정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부는 5‧18공로자회가 개인 차입·상환의 결정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박상혁과 5‧18부상자회 이정호의 주도로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5‧18공로자회가 2023년 개인 차입으로 정리한 20건 중 5건 1035만 원의 개인 차입은 박상혁-이정호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상환된 것을 확인했으나, 박우성, 변형섭, 정성국 등에 의해 차입된 15건 1363만 원은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정호 주변인들의 차입금이 우선 상환된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차입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상환되지 않고 남아 있던 15건 1363만 원은 정성국 회장 건의로 차입에서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실을 인정했다.
보훈부는 "5‧18공로자회가 단체 재정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차입을 이사회 의결 없이(또는 추후에 추인) 금융기관이 아닌 특정개인에게 빌린 돈으로 무분별하게 행하고 있었다"며 "차입이 먼저 이뤄지고 필요한 경우 추후에 선별적으로 이사회 추인을 거치는 점 등은 회계질서 문란행위로 판단할 수 있어 절차적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보훈부는 "5‧18공로자회장은 회계처리 시 단체 재정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차입 관련 절차 위반 및 타 단체 회원의 회계업무 부당 개입으로 회계 문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달라"고 기관 경고하고 "5‧18부상자회 이정호와 공모해 5‧18공로자회 단체 재정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차입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등 의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박상혁을 징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보훈부는 이어 "정성국, 양희승, 이정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정관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단체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해 자료를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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