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들에 대한 가짜뉴스로 억대의 수입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유명인들에 대한 가짜뉴스로 억대의 수입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박모(35·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유명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 23편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장원영은 중국 사람이고 어떤 남자 연예인과 사귄다"거나 "또 다른 유명인은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영상들을 제작해 게시했다. 박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박 씨는 유명인의 실명과 사진을 그대로 썼고, 자극적 제목으로 누리꾼의 눈길을 끌었다. 급기야 "돈을 내면 더 비밀스런 콘텐츠를 공유하겠다"며 유료 회원까지 모집했다. 채널 이용료는 월 1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 원인 '스페셜'까지 4단계였다.
검찰은 박 씨가 이런 방식으로 약 2년간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을 한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수사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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