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지난날 민중항쟁의 숭고한 가치 예우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다 최근 국가보훈부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더팩트>는 수많은 광주시민들의 희생과 부상, 그리고 모진 고문과 투옥으로 이어진 5·18민중항쟁,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게 된 오월정신의 명예와 가치를 도둑질로 짓밟아 뭉갠 5‧18공로자회 임원들의 비위 사례를 8차례 나눠 보도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5‧18공로자회) 상임부회장이 상근하지 않고도 상근 수당을 받아 챙긴 사실이 국가보훈부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국가보훈부는 감사를 통해 5‧18공로자회가 실제 상근하지 않은 A 상임부회장에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2346만 9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5‧18공로자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된 정관을 어기고 2022년 12월 17일 임시총회에서 상임자에 대한 지정없이 A 씨를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상임부회장으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상임부회장은 감사 조사에서 "사단법인 당시 문흥식 전 회장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이OO 씨에게 말했더니 상근부회장을 제안했다"고 진술하고 "집이 서울이라 상근을 못하는데 어찌 상임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OO 씨는 ‘회장(문흥식)이 광주에 있으니 부회장은 회원관리만 하면 서울에서든 경기도에서든 해도 된다’고 해 회원관리를 해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출근없이 비정기적으로 수도권에서 회원만 관리하는 것을 상근으로 인정할 수 없어 비상근 사실은 인정되고 비상근자로서 수당으로 책정된 인건비를 부정 수급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의무는 있다"면서도 "회장조차 영향력을 묵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OO 씨의 ‘어디서든 회원관리만 하면 된다’는 말을 신뢰하여 수당을 받아온 점을 고려해 보조금법 위반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보훈부는 이어 "5‧18공로자회장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상임부회장 수당을 상시 근로하지 않은 부회장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기관경고하고 "보조금 부정수령한 2346만 원은 환수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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