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지정,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2024년 김포시 골목형 상점가 공모사업 설명회’ 현장 모습/김포시
■ 경기 김포시는 지난 10일 김포시민회관에서 관내 소상공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사업,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안 및 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인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등과 경기도의 공모사업인 시설현대화사업, 안전시설 사업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올해 상반기에 관내 첫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앞으로도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 일자리경제과는 5월 중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공고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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