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논란 거세
함평군청 전경. / 함평군
[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전남 함평군청 공무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일감을 줬다는 의혹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불거졌다.
13일 제보자는 함평군 관광실에 근무하는 주무관 A 씨가 '함평나비대축제'를 앞두고, 친인척이 몸담고 있는 B업체의 물품을 구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함평엑스포공원 수생 식물관 전시 연출을 위한 식물을 구입하면서 B업체를 선정했다.
B업체는 함평읍에 사업체를 두고 조경공사·설계, 공간 연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는 엑스포공원에서 조경·경관관리 업무를 보고 있는 A 씨가 1700여만 원이 소요되는 해당 사업에 B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를 향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이에 대해 A 씨는 "업체 대표와는 잘 아는 사이가 아니다"며 "(일에 대해) 젊은 대표가 좋은 평을 받고 있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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