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합성 대마를 국내에 수입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31 SNS를 통해 베트남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연락해 1200여만 원 상당의 합성 대마를 항공우편을 통해 국내로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의료용 대마로 생각하고 구매했다고 변명했다. 재판부는 의료용 대마 역시 의사 처방 없이 개인이 구매하는 것은 불법 행위임을 알리며 A 씨를 꾸짖었다.
검찰은 A 씨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내에 유포되거나 조직적인 범행은 아닌 점, 정신병 치료에 불만을 품고 마약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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