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대상 1만 9000여 건…대상자 전원 통지서 발송
대전시청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5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구청별로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정리하는 대전시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9882건, 8억 611만 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으로 감액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은 해당 자치구청 전화 또는 위택스,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액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