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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안흥외항 테트라포드 구역 다음 달부터 전면 출입통제

  • 전국 | 2024-05-11 17:52

태안해경 "테트라포드 위험구역 인식 필요"...위반 때 100만 원 과태료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동·서방파제 통행로를 제외한 테트라포드 설치구역 전부를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알리는 안내문. / 태안해양경찰서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동·서방파제 통행로를 제외한 테트라포드 설치구역 전부를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알리는 안내문. / 태안해양경찰서

[더팩트 ㅣ 서산=이수홍 기자] 충남지역 테트라포드 방파제 최대 규모인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동·서 방파제 통행이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안흥외항 테트라포드 설치구역 전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테트라포드는 방파제의 파도를 막는 용도로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그러나 테트라포드에는 해조류 번식 등으로 미끄럽고, 이 구조물 날개 사이 간격은 넓고 둥근 모양으로 제작돼 추락할 경우 자력 탈출이 어려워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이곳은 태안 해안가 바다낚시 명소로 알려져 하루 평균 100여 명의 낚시객들이 추락의 위험을 무릎쓰고 낚시를 즐기고 있다.

태안해경은 시행 전 홍보와 계도를 하고 지정 이후 출입이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테트라포드의 위험성 경고에도 전국에서 추락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테트라포드는 위험 구역이라는 인식으로 출입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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