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군산시
[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행안부 주관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군산시는 민·관 합동단속반 3개 조를 편성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반은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신고 접수를 통해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행위(사행·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정 이득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 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군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앞으로도 원활한 상품권 운영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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