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일 제주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메밀밭.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4~5일 집중호우 및 강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며, 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보리 도복 발생, 봄메밀·기장 생육 초기 작물 침수 피해, 단호박 바람 줄기 절상 피해 및 옥수수 줄기 꺽임 피해 등이 대상이다.
피해 상황에 따라 대파대 또는 농약대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게 된다.
지원 대상 확정 후 복구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를 요청할 계획이며, 농식품부 복구계획 확정 후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주생계 수단 확인을 거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만 꼭 피해 신고를 해달라"며 "피해 농가가 신고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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