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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앓는 60대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 '징역 6년'

  • 전국 | 2024-05-09 16:30

법원 "홀로 부양한 점 고려"

뇌경색을 앓는 아버지의 병시중을 들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뇌경색을 앓는 아버지의 병시중을 들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뇌경색을 앓는 아버지의 병시중을 들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존속상해치사 및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뇌경색을 앓는 아버지 B(67)씨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10개월가량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약을 먹지 않고 재활 운동을 게을리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사실상 홀로 아버지의 병시중을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윤리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를 혼자서 부양하던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 등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피고인의 누나이자 피해자의 큰 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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