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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잔소리에 화나 집에 불 지른 40대…징역형 집행유예 

  • 전국 | 2024-05-09 16: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집에 방화를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대구 달서구의 다세대 주택 주거지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모친에게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해 장롱 안에 든 이불 더미에 불을 붙였다. 이후 서랍장 위에 있던 종이 박스에도 불을 붙여 2차 방화를 시도했으나 신고를 받은 119소방대원들이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진 않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규모 역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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