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 양파 냉해 피해 지원, 이르면 5월 내 지급
이 의원, "기후위기 속 농어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 다할 것"
[더팩트 | 전북=전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8일 지난해 12월 냉해로 인해 전북 시·군·구에 발생한 양파 피해에 대해 이르면 5월 내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원택 의원은 올해 1월 11일 김제시 금산면 양파 냉해피해 현장에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 및 생산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 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북도, 김제시청 담당자 등을 통해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진행된 전수조사 및 재해판정을 통해 김제시 69개 및 부안군 29개 농가를 비롯, 전북도 8시군 총 763개 피해 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지급 대상 면적은 김제시 50.2ha 및 부안군 9.7ha를 포함 총 402.5ha이며, 지원 금액은 국·도·시군비와 융자지원을 포함해 총 11억 9000만 원 규모이다.
또한 1ha당 재난지원금은 농약대 및 대파대를 포함 전북도 기준 평균 280만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의 경우 농약대는 100% 국·도비로 보전되고 대파대의 경우 50%의 보조와 융자 30%·자부담 20%로 구성된다.
재난지원금은 지난 4월 복구계획서가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전북도의회 예산계수조정 심의의결을 거쳐,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재해지역 인정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까지 수고해주신 최복순 김제 금산농협 조합장과 정성주 김제시장, 전북도청 최재용 국장 및 김관영 도지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해로부터 농어민과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전을 원칙으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및 농수산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남은 21대 국회 임기와 오는 22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속 농어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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