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는 지역화폐 취급, 결제 거부 등 13~31일 단속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지역화폐인 ‘시루’의 상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부정 유통 행위에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 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류형 시루 결제 거부나 추가 요금 요구 행위 등이 포함된다.
단속 대상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운영 및 신고 접수를 통해 의심 대상 가맹점으로 적발된 가맹점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가 이뤄지고 필요시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세 시흥시 소상공인과장은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국적인 일제 단속의 일환"이라며 "이외에도 상시 점검과 계도 활동을 통해 부정 유통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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