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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3년 6월→5년

  • 전국 | 2024-05-07 18:11

'관리감독 소홀' 병원장도 벌금 2000만 원 증액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며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며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강보금 기자] 뇌 병변을 앓고 있는 환자의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요양병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0대) 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5월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뇌 병변을 앓고 있는 환자 C(60대) 씨의 항문에 수차례에 걸쳐 길이 25cm가량의 위생패드 조각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4일 C 씨가 폐렴 증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던 중 C 씨의 가족이 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C 씨는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는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C 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측은 피해자의 신체 감정 및 진료기록 감정 등을 근거로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C 씨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입증했다.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B 씨에 대해서도 1차 범행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증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거동과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원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나온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라며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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