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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살해 계획한 20대 ‘징역 8년’

  • 전국 | 2024-05-03 14:39
법원이 성매매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감금·상해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
법원이 성매매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감금·상해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성매매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감금·상해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예비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성매매 여성을 구해 해당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B(10대·여)양을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고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B양이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초범인 점과 군 생활 과정에서 생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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