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중구의회 의장 "남구에 사무실이 있어 일하러 갔다 와…관용차는 중구 남산역서 탄다"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거주요건을 두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거주요건이 없는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 16조는 '국가의 입법기관 구성원으로 국민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라고 명시된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자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보단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장은 아침마다 남구의 한 건물에서 나와 관용차를 타러 중구까지 걸어간다.
1일 <더팩트> 취재 결과, 김오성 의장은 중구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남구에 있어 중구와 남구를 횡단하며 출퇴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 이날도 김 의장은 오전 8시 30분쯤 남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나와 중구 남산역까지 걸어서 30여 분간 이동했다.
중구의회 관용차는 남산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김 의장이 남구 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자 그를 태워 중구의회로 이동했다.
김 의장은 오래전부터 남구에서 축산업에 종사해 오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구 나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만약 김 의장이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된 중구에서 출마해 당선됐다면 이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으로 행정을 감시·감독해야 할 공인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김오성 의장이 의회 관용 차량을 남구에서 타지 않고 아침마다 중구까지 걸어가 관용차를 타는 것은 본인도 위장전입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해 김오성 의장은 "사무실이 남구에 있어서 일하러 갔다 온다. 차(중구의회 관용차)는 여기(중구 남산역)서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갈 둥 말 둥 한다. 새벽에 일도 하고 저녁에 가서 일 준비하고 (집에는) 주말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자주 못 간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법은 제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가족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주민등록법을 위반(위장전입)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통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는 자녀를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서 이거나 아파트 분양을 위해 하게 된다.
위장전입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이 취소되는 것처럼 위장전입으로 지방의원이 됐다면 당선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법의 목적에 맞는 것이다.
중구의회에선 중구에 거주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만 다른 구로 잠깐 이전했다가 다시 중구로 이전한 것이 확인돼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가 있어 김 의장의 경우와 비교가 된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서 업무시설에 살다시피 하는 것은 실제 거기서 거주한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실생활을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고 주민들의 대표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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