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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전국 | 2024-05-01 13:33

부천세무서·남부천세무서와 협업, 합동 신고창구 운영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부천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부천시청 3층 소통 마당에서 부천세무서, 남부천세무서와 협업해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1일 부천시에 따르면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두채움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모두채움 신고서’를 5월 초 국세청에서 일괄 우편발송하고, 유형에 따라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한다.

합동 신고 창구에서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세액 변동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1대 1 신고를 지원한다. 안내받은 세액으로 신고하는 단순 신고자에 대해서는 방문 민원인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신고창구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모두채움 신고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방문 없이 납부하면 확정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고·납부는 위택스나 모바일(손택스), ARS(모두채움 대상자)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김금영 부천시 세정과장은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일정 조건을 갖춘 수출 사업자 및 음식·소매·숙박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직권으로 연장(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일)한다"면서 "환급금 대상자는 신고 기간이 끝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사항은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시청 신고창구,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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