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법체류자가 안타까워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차량을 들이받고,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대구 달성군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 앞 도로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36명을 태운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중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온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소유의 차량 3대가 통근버스를 둘러싸고 통행을 가로막자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버스 안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망가도록 도왔다.
이 사건으로 대구출입국사무소 소속 직원 B(49) 씨 등 11명이 다치고, 차량 3대가 파손돼 수리비 1500여만 원이 들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A 씨 역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불과한데 버스 안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국어로 ‘살려달라’,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동료였기 때문에 그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차량을 세울 수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단에 대해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사건이 알려지며 내국인을 다치게 한 A 씨를 비난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민을 품을 수 밖에 없었던 점에 공감을 하는 여론도 컸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는 A 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길 고대하며 탄원서와 모금을 실시해 탄원서 8000여 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검문에 불응해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말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공무원 중 일부와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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