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위해 한 업체와 경영⋅운영 용역계약 체결
1호점 오픈하자마자 직영 전환 요구...거절하자 '소송'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연매출 수백억 원대의 국내 한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베트남 진출을 위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G업체와 경영⋅운영 용역계약을 맺고, 이후 해외에 매장이 생기자마자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전형적인 매장 뺏기 행태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운영업체 대표에게 거듭된 소송을 벌이고 개인 재산에 가압류까지 거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3월 국내 한 지역에 본사를 둔 S분식 업체는 베트남 진출을 하기 위해 현지 사정에 밝은 G업체와 경영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사항은 베트남 내 S분식 1호점을 내기 위해 G업체에 명의와 운영 책임을 맡기고 1호점이 성공하면 향후 G업체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MFA)을 맡긴다는 내용이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가맹본사가 용역업체와 계약함으로써 해외 진출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성공할 경우 매장의 확장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많은 업체가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해외 사정을 잘 아는 용역 업체는 해당 국가에서 가맹본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로얄티를 가져갈 수 있어 성공할 경우 가맹본사와 용역업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이다.
G업체는 같은 해 8월 14일 베트남 하노이에 1호점을 내고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매장을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S분식이 하노이 1호점은 본사 직영점이고 가맹점도 직접 모집한다는 신문기사를 냈다.
그러면서 이튿날 S분식 업체 관계자가 베트남을 직접 찾아 G업체 대표에게 하노이 1호점의 직영점 전환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고생한 대가로 매장 운영 지분율 5%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G업체 대표는 "1호점 오픈하고 이틀이 지났는데 계약과 다른 부분을 말해서 계약서대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면서 "지분율 5% 제안이라고 하지만 1000만 원 영업이익에 50만 원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아마 이때부터 이미 매장을 빼앗으려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이들이 맺은 계약서 1조 3항에 보면 '을(G업체)'은 향후 1호점을 성공으로 이끈 후, '갑(S분식)'에게 베트남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받고 그 구체적인 계약은 1호점 인수를 하면서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G업체 대표는 "S분식의 제안을 거절한 직후부터 공동 홍보와 신메뉴 레시피 등의 공급도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에서 와야 할 원재료도 베트남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S분식의 비협조로 인해 매장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자 S분식은 돌연 G업체에게 해당 매장을 3억 원에 인수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G업체는 두 손을 들었다. S분식에게 하노이 1호점을 포기할테니 그동안 매장 운영에 사용한 비용과 밀린 급여 등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소송과 G업체 대표의 집 월세 보증금 가압류였다. S분식은 G업체가 계약사항을 위반했고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G업체 대표는 "결국 매장을 포기하고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해 청구했다. 그랬더니 변호사를 통해 연락준다고 해놓고 연락 한 번 없더니 소송 문서만 받았다"며 억울해 했다.
현재 S분식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G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이겼다 해서 G업체 대표가 한숨 돌릴 상황은 아니다. G업체 대표는 S분식이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G업체 대표는 "2022년에 갑자기 급성 암이 와서 1년 동안을 중환자실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업체도 무너지고 가지고 있던 돈도 병원비로 다 날려버렸다. 그나마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을 한 노하우가 있어 S분식과 함께 재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돈으로 약자를 짓누르는데 너무나 억울하다"고 언급했다.
S분식 측은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한 취재진에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정 및 반론]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뒤 매장 뺏기·갑질논란' 등 기사 관련
본지는 지난 2024년 4월 29일자 전국 섹션에 ‘유명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뒤 매장 뺏기⋅갑질 논란’, 4월 30일자 전국 섹션에 ‘해외매장 뱄기 의혹 유명 프랜차이즈 판결문에 드러난 ’검은속내‘’, 5월 8일자 전국 섹션에 ‘대형 프랜차이즈 S분식, 실익 없는 재판 항소...자신감인가 갑질인가’라는 제목으로 국내 식품업체 S분식과 G업체 사이의 법적 공방을 두고 S분식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업체와 경영 및 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1호점이 생기자마자 소송전을 통해 사실상 매장 뺏기 식의 갑질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S분식이 제기한 소송은 베트남 현지 업무를 총괄하는 G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G업체의 현지 점포 인수 의무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현지 운영 업체로부터 매장을 빼앗기 위한 소송전이라는 논란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S분식 측은 "현지 점포의 소유권이 양 당사자 간의 경영 컨설팅 및 용역계약에 의해 처음부터 본사에 귀속되어 있던 상태였고 G업체 측은 베트남 현지에서 명의를 제공하고 S분식으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S분식에 인수 대금의 지급을 거절 후 소송 도중 일방적으로 점포를 폐업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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