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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 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 최대 30만 원 지원

  • 전국 | 2024-04-28 08:09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지원 사업 5월 2일부터 접수

경기도는 다음 달 2일부터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경기
경기도는 다음 달 2일부터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경기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2일부터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청년기회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응시료, 수강료를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참여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어야 한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된다. 이번 사업 신청 때 취업 여부는 관계없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지원 분야 중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등 909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응시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경우에 지원한다. 수강료는 6월까지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7월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가며,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수강료까지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응시료는 5~11월, 수강료는 7~11월이다. 다만 수강료는 지원하는 시군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주소지 시군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희망자는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와 시군은 이 사업에 44억 원을 투입하며, 총 2만430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군별 사업비는 다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은 일시적인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올해는 사업 2년 차로 지원 문턱을 많이 낮췄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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