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10여 년간 불법 무단점유로 민원을 야기했던 경기 광주시 열미리 폐천부지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민 품으로 돌아간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곤지암읍 열미리 542-58번지 일원 폐천부지 내 불법 고물상 등 무단점유 3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11년부터 무단점유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14차례), 고발(5차례), 행정대집행 계고(3차례) 등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해왔다.
하지만 점유자들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행정대집행된 시설물을 일정기간 보관하다 반환 요구가 없으면 폐기·매각 처리할 예정이다.
또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비용을 점유자들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대부계약이 끝난 폐천부지 내 고물상 3곳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를 독려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하반기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앞으로도 국·공유지 무단 점유사항에 대해 지속 단속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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