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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2·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전국 | 2024-04-26 09:54
군산가 오는 5월 1일부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군산가 오는 5월 1일부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가 오는 5월 1일부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2개로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월 10만 원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3년간 지원해주며, 만기 해지하면 72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근로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차상위 이하 근로청년과 차상위 초과 근로청년으로 나눠 모집한다.

우선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근로 청년(만15세~39세이하)의 경우 희망저축계좌2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하고, 만기 해지하면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는 정부 지원금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100%) 근로청년(만19세~34세이하)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3년간 지원하여 만기 해지시 72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2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모두 5월 1일부터 복지로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때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은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8월에 안내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과 청년내일저축으로 일하는 수급자와 저소득층 청년들의 새로운 도약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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