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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양한 반려동물, 이제 안심하고 키우세요"

  • 전국 | 2024-04-23 08:47

유기동물 입양자 대상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 무료 지원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 입양 개·고양이 1000마리 대상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경기도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가입자 모집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험료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1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세부적으로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는 1사고 당 최대 1000만 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입양한 유기동물들의 질병·사고 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민들이 보다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을 가져 입양률이 증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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