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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 후 어머니도 살해시도…26살 김레아

  • 전국 | 2024-04-22 11:37

검찰, 신상공개

이별통보를 하는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26살 대학생 김레아다. /수원지검
이별통보를 하는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26살 대학생 김레아다. /수원지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별통보를 하는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26살 대학생 김레아다.

수원지검은 김 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게 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 후 첫 사례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곧바로 신성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원지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동일 유형 범행 방지 목적 등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며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던 여자친구 20대 여성 A 씨와 그의 모친인 5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A 씨는 숨졌고 B 씨 역시 크게 다쳤다.

김 씨는 평소에도 A 씨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폭력적인 성향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힘들다고 판단, 어머니와 함께 김 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등의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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