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이자율 8만 9530%...신체 노출 사진 유포
공공기관 근무자 1명, 일당에게 개인정보 넘겨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피해자 334명에게 최고 8만 9530%(평균 2000%)의 연이율을 적용해 비대면 대출하고 연체자에게 특정 부위 노출 신체 사진을 촬영하게 해 유포하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22일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한 대부업자 13명과 범행에 가담한 공공기관 직원 1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자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만 원의 소액을 대출하면 일주일 후 30만 원을 상환하게 하거나 1일 후 88만 원을 상환하게 하는 등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불법으로 추심한 혐의를 받는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금융 소외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일부 연체자를 상대로 모욕적인 수배 전단을 제작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송한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유포하기까지 했으며 상습 연체자들에게는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시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받아 보관하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부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공공기관 근무자 1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 근무자도 대부업자들에게 대출을 받은 채무자로서 건당 1~2만 원을 받거나 상환기일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채무자 507건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피해 확인을 위해서 대출카페 운영진의 협조를 구해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개설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압수한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범행에 이용된 SNS는 관련 기관을 통해 삭제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에는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앞으로 법정 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 행위 및 미등록 대부 등 악질적인 불법 추심행위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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