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징역 3년 '법정구속'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로 때리고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와 이를 묵인한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친부는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서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씨에게 징역 6년을, 박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하게 학대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이 문제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들이 낸 처벌불원서는 양가감정이거나 다른 친척의 종용일 가능성이 있어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초등생 형제 A 군(11)과 B 군(10)을 때리고 굶기는 등 총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A 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때리기도 했다.
박 씨는 서 씨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함께 학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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