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1심 형량 가벼워 부당"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이 남성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28)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2시 47분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녀 A(24)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류 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정신지체자냐'는 A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류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했다.
류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다"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영월 약혼녀 살인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각종 방송에 피해자의 얼굴과 류 씨의 신원이 보도되며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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