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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텔 종업원 살해 후 시신 오욕 30대 감형…무기징역→징역 40년

  • 전국 | 2024-04-17 14:08

유가족 "우리 어머니가 허망하게 돌아가셨는데 감형이라니"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에서 유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7년간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고지하고 30년간 전자장치부착,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1시 19분쯤 장기투숙 중이던 대구 동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종업원 B(74·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객실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 방에 가서 확인해달라"고 말하며 B씨를 방 안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 했지만 B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출소한 뒤 자제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며 구속에 동의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한편 유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1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살인이라는 잔혹하고 참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감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수용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이기 때문에 양형 조건이 된 모든 사안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며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술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장기기증을 하기로 결정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가족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고, 장기기증 역시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데 형이 가볍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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