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주민 안전구역 등 시군별 3개소 이상 정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 고흥 어린이보호구역./전남도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는 불법 광고물 난립 방지를 위해 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73개소를 지정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민의 교통안전과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금지 클린존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특히 주요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 안전구역 등 시군별 3개소 이상을 클린존으로 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까지 3개월간 클린존 23개소를 지정해 시범 추진하고, 불법 광고물 총 5만 6154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클린존 내 정당 현수막이 11%가량 감소하고,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도 감소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클린존 50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불법 광고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등 도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클린존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광고물 발생 예방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클린존 지정 현황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우육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클린존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대비 50개소를 추가 확대 운영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 안전 위협 요소와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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