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선고
빌린 돈 500만 원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빌린 돈 500만 원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살인 및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25)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진인하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5일 재판에서도 검찰은 안 씨에게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추가적인 양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이날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 씨는 A씨가 빌린 돈 500만 원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안 씨는 범행 13일 후인 같은 해 12월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B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다가 행인의 신고로 극적으로 구조됐다.
선고공판은 5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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