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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차별하는 경기교육청…학업성취도 평가 배제 논란

  • 전국 | 2024-04-08 10:43

지난달 초 공문 통해 '중1 학생 전원 참여' 사실상 강제
청각장애 학생용 점자 시험지·듣기평가 대본 준비 안해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중학교 1년 학생이 모두 참여하도록 지침을 내려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점자 시험지와 듣기평가 대본(스크립트) 등을 준비하지 않아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사실상 시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하면서 시각장애를 지닌 학생에게 점자 시험지나 시험지 확대·축소 평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듣기평가 스크립트 등도 없다.

일선 학교의 시험과정에서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평가장 별도 설치·운영, 대독, 대필, 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 지원 등의 배려를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차별적 요소'라는 게 전교조 경기지부의 설명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질의한 결과 '장애 학생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으며, 듣기평가의 스크립트 제공으로는 해결이 완벽히 되지 않는 문항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장애 학생들에게는 평가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중학교 1년생 비장애 학생들에게 강제 시행하도록한 도교육청의 지침과 모순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초 도내 초·중·고교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운영 및 시행환경 점검 결과 제출' 공문을 시행, '책임교육학년(중1) 전체 학생이 참여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적시했다.

학교별 평가시행일, 시행과목, 시행환경 실태 등을 파악해 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도 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 2·3학년은 자율에 맡기되,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르도록 강제한 것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인터넷 기반의 자율평가는 이달 30일까지 각 학교별로 진행된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장애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은 없는 경기도교육청의 차별적 행보를 규탄한다"며 "장애 학생이 배제되지 않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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