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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111명 검거

  • 전국 | 2024-04-04 17:29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홍보 지속 전개

대구경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경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경찰이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및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대구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111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중 1명은 도박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거나 도박 수익금을 인출·전달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적극 관여한 청소년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경찰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였다. 단순 도박행위자로 확인된 청소년 84명 중 범행이 경미한 43명은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한 형사 입건을 지양했다. 16명에 대해서는 '도박 문제 조기 개입 서비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해 도박 중독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청소년 이용이 많은 △심심풀이용 게임, 스포츠 경기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을 집중단속해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 도박 중독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초기에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 등 도움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사이버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등 2차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수한 사이버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강사'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예방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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