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편의점에서 성기를 노출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편의점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일체형 작업복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성기에 종기가 생겨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카드를 찾다가 지퍼가 내려갔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2021년경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017년경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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