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운영비를 감액하던 제재방안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대신 잘 내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 △학교법인 운영 경비 사용 한도 확대 △표창 선정 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경비이지만, 이마저도 재정난 등을 이유로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곳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도 233개교에서 600억여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매년 납부율도 10~20%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은 이런 관행이 이어지자 그동안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하는 '패널티'를 부과해 왔다.
김인종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 사학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