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 조치 통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전경./경기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내 무인카페에서 판매되는 음료류와 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자가제조 식용얼음을 대상으로 미생물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2건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돼 행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8일까지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25건과 커피전문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자가제조 식용얼음 71건을 대상으로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무인카페에서 판매되는 커피류 25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자가제조 식용얼음을 수거해 실시한 검사에서는 대장균 살모넬라균은 모두 이상 없었지만 세균수는 2건에서 각각 1400CFU/㎖, 1800CFU/㎖ 검출돼 기준치(1000CFU/㎖이하)를 초과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에 행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제조판매자는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 항상 청결한 시설관리와 원재료 관리로 위생 상태를 자가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 하절기에 음료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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