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 어린이들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도 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수원시는 1일부터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는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치료비를 최대 50만 원 받는다.
시는 또 수원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 원 한도·공제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 원 한도·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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