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갈동 상점가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다음 달 12일부터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구역면적 2000㎡ 이내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골목형상점가 신청 때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도로 등 공공시설도 기준 면적에서 제외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정 기준 완화를 계기로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에는 골목형상점가가 아직 없다.
용인시 관계자는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