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28일 시작됨에 따라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감찰 기간 동안 공직자의 선거중립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중대 비위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및 수사기관 고발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선거중립 위반사례는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간접 참여 관여하는 행위 △개인적 SNS 활용(좋아요 클릭 등), 음성적으로 특정후보 지지·비방 행위 △특정단체 편법 지원, 특정후보에 유리한 선심성 행정행위 등이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공직자의 누리소통망(SNS) 사용에 대한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공직자는 개인적인 의견 표출은 물론,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콘텐츠도 공유하면 안됨에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선거중립 준수가 그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forthetur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