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매년 1회 가구당 6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북도 내에 주소와 1000㎡ 이상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이다.
시는 양봉농가(토종벌꿀 10군, 서양종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를 포함해 지원한다.
단, 농어촌 외 지역(주거·상업거·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우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유지 의무 기간 중 농업경영체 갱신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와 농지 매도로 인한 경영체가 취소됐다가 6개월 이내 재등록한 경우도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농가는 예외 조항으로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신청자의 지급 대상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중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축산정책과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 농업인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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