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외삼촌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고령의 자택 뒤편 텃밭에서 모친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지켜보던 외삼촌 B씨가 저지하자 B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화가 난 B씨가 A씨의 빰을 1회 때리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주먹으로 6~7회 얼굴 부위를 때려 17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비골골절상을 입고 왼쪽 눈은 실명됐다.
재판에서 A씨는 "1대밖에 때리지 않았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B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인데 A씨는 실명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목격자가 명백히 진술하고 있지만 1대밖에 때리지 않았다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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