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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등 개선 지원

  • 전국 | 2024-03-24 19:42

근로 환경 향상 위해 참여 아파트 4월 15일까지 모집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등 근로 환경 향상을 위해 휴게시설과 경비실 개선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광명시는 4월 15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등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경비실·휴게실 구조물 개선, 환기·환풍 및 샤워 시설, 도배·장판 등 시설개선과 에어컨·소파·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구입이다.

아파트 단지 1개소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휴게시설별로 최대 500만 원, 경비실 개선(비품 구입 포함) 최대 1000만 원 등 단지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10%는 아파트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실이 없는 아파트가 휴게실을 지상에 신축하는 경우 등 개선 효과가 큰 단지, 비품 구입 만이 아닌 시설개선(비품 구입 포함)을 추진하는 단지, 상생아파트 공동선언문을 체결했거나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추진하는 단지 등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리인이 지원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광명시청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청 단지를 현장 방문해 현장 상황, 사업추진 의지, 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고, 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하안현대1단지 등 16개 단지를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해 1억 15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장진한 광명시 주택과장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휴게시설 의무화 조치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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