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의 친조카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5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조카인 B(20대·여) 씨의 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B 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2022년 8월 B 씨가 늦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뒤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뒤 20여 차례 폭행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에는 항거불능 상태의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몸이 불편한 자신의 형을 대신해 어린 시절부터 B 씨를 훈육한다며 체벌을 가했고, 자신을 두려워하는 B 씨의 일상을 보고받고 이성을 사귀지 못하게 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부친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자 A 씨는 "신내림을 받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둘러대고, B 씨에게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변고가 생길 것이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며 학교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5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B 씨를 시험하듯 단계적으로 범행의 수위를 높여갔고 신내림 핑계를 대며 범행과 자신을 분리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현재도 B 씨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등 구형보다 감경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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