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채취 금지 및 섭취 주의 당부
거제시 장승포동 해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현수막이 게시됐다./거제시
[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는 지난 18일 장승포동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는 0.8mg/kg 이하로 장승포동 해역에서 검출된 패류독소는 2.6mg/kg였다.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패류독소는 동결, 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주로 수온이 상승하는 3~4월 중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 말~6월경에 자연 소멸한다.
이에 거제시는 장승포동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어업인, 낚시객, 행락객 등이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장승포동 해안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어업인 등에게 섭취 주의를 당부했다.
거제시는 앞으로 계속 수온이 상승하면 패류독소 검출 해역 및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 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게시, 어업인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신속한 상황 전파로 채취 자제(금지명령) 권고 및 섭취 금지 지도 및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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