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더팩트|군포=김원태 기자] 경기 군포시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에게 월 5만원,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며, 군포1동 주민센터 도시환경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경기도농민기본소득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만19세 이상으로 현재 군포시에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합산 5년이상) 거주하고 군포시에서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소득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미성년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등록 신청이 완료된 농업인에 대해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누리집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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