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새학기를 맞아 오는 29일까지 변종 룸카페와 무인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변종 룸카페는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년들의 수요가 많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고 무인 성인용품점은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이 출입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도와 시군, 경찰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합동 단속한다.
청소년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